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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 이름 개명하고 싶다면

by 청춘에디터 2018. 5. 11.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일이 정말 잘 풀리지 않아서 

개명을 신청하는데요.





점점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변화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고

관심이 많은거 같습니다.


개명신청방법 어렵지 않은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개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아요!!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을 하고 새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리고 잘 안풀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것은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법원을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개명허가신청서는 법원에 구비가 되어 있고

개명을 하는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위에 3가지의 서류를 준비를 하시고 법원에 방문해야합니다.







첨부서류와 함게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개명허가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3개월정도가 소요되므로

넉넋한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개명허가가 마치게 되면 본인의 주소지로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법원결정문이 본인의 주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법원결정문을 받고서 개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명이 되지를 않으니깐요!!!


만약에 한달내에 개명을 하지 않을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결정문을 받고 개명신고는 어디서 할까요?


1)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이 가능

2) 대법원 전자가족 관게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진행가능(수수료는 2만원)


저도 조만간 개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개명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여서 잘 신청하여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